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4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 회사는 에스에너지와 이 사건 각 발전설비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뿐 각 발전설비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총공급가액을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 발전용량으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확정해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 이 사건 지침, 공급인증서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비확인을 받아야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임에도, 사용전검사를 받은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