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의 의미
[2]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보수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보수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공1999상, 1198)
원고, 상고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의 환급거부처분, 2005. 1. 10.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5,308,936원의 부과처분 중 587,758,029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 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 )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호 )를,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호 )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참조),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1.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2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소외 1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며(계약 제24조), 원고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폐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계약 제25조)으로 약정한 사실, 위 보수공사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골격에 대한 구조보강공사와 전기와 설비(수도, 배관, 정화조, 소방, 냉난방시설 등) 등의 내부시설공사인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01. 11. 23.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01. 12. 6. 건축주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 1. 30.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수공사가 2001. 11.경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공사의 제공범위와 계약조건에 의하면 원고에게 사용검사승인을 받게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계약상 사용검사승인일까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승인일을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에 대한 역무 제공의 완료일은 원고가 소방공사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01. 11. 23.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가 2001년 제2기에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2년 제1기에 위 보수공사비 37억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2001년 제2기에 위 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위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원고가 2002년 제2기에 성심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위 1,700,9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의 환급거부처분, 2005. 1. 10.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5,308,936원의 부과처분 중 587,758,029원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