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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01. 선고 2009구합2260 판결
역무제공 완료후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후 정산된 경우 공급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022 (2008.12.12)

제목

역무제공 완료후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후 정산된 경우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특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8. 16. 이○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시 처○구 김○○동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4,500,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1. 17. 위 공사금액을 4,992,214,155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2007. 2.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28. 이○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028,923,5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예정신고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아 2008. 2. 1.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관한 가산세를 더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12,328,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지체보상금 등 에 관한 분쟁이 생겨 이○종합건설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소송에서 2007. 9. 28. 원고와 이○종합건설 사이에 합의를 하고 이○종합건설이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7. 9. 28.'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은 2005. 9. 1.부터 2006. 9. 1.까지로, 공사대금은 4,5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2007. 1. 17. 토 목공사추가 및 설계면적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4,992,214,155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 하고,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8. '원고는 이○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공사잔대금 1,181,815,947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상가 2층의 소유권을 이○종합건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7. 2. 13.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준공검사를 거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고, 2007. 3.경부터 식당ㆍ약국 등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입점하여 그 영업을 개시하였다.

(3) 그 후 이○종합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271 호로 위 (1)항에서 정한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07. 9. 28. 이○종합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종합건설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은 1,181,815,947원에서 지체보상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131,815,947원으로 정하며, 이○종합건설은 1,131,815,94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28,923,588원, 세액 102,892,358원)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위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 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 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 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이○종합건설이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특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이 사건 상가의 사용 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된 후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된 이상 그 후 원고와 이○종합건설 사이에 위와 같은 하 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7. 9. 28. 비로소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이 아 니라 그 후 공사대금이 정산된 시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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