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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2374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계약금액 42,952,100원, 착공일자 2015. 10. 15., 준공일자 2015. 10. 29.로 정하여 ‘2015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결과 개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5.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6호의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부도로 은행거래정지 등 향후 발생할 청구대금에 대한 정당한 채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시 함안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발생한 채권 양도가 불가하므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2.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2015. 11. 24. 원고에 대한 은행거래정지로 은행연합회 부도 처리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15. 대통령령 제2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15. 행정자치부령 제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 근거하여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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