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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구합232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1.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일원에 있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고려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청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청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출자비율을 원고 50%, 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35%, 청암엔지니어링 15%로 정하고 대표는 원고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원고, 고려엔지니어링, 청암엔지니어링(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내부적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15. 대통령령 제2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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