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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89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6. 5. 원고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C센터(D센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간설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19.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E공원에 속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 [별표 1] 제11항 라목에 따라 지상 4층으로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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