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6. 5. 원고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C센터(D센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간설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19.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E공원에 속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 [별표 1] 제11항 라목에 따라 지상 4층으로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제재기간:2019.7.5.부터 2019.8.4.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