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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누44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면 제14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5행의 ’같은 법 시행규칙‘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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