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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구합104717
장기복무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에서 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도 장기복무부사관선발에 지원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장기복무부사관 선발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군인사법 제50조는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장기복무부사관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한다.

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장기복무부사관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급히 다른 직장을 구하여야 하고 관사에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등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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