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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2019누8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2행과 제2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3행의 『 군인징계령』을 『 구 군인 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군인징계령’을 모두 ‘구 군인 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0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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