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B 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1.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신고자공개, 모욕)‘을 이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8. 17. 그와 같은 내용의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의하면,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특별행정심판인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2017. 8. 17.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