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434,560원과 지방교육세 2,094,23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 수원시 영통구 B건물 830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현재 수원시 장안구 C, 101동 1207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다음, 2015. 4. 16.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종전 주택뿐만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감면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취득세 22,434,560원과 지방교육세 2,094,2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3.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