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중 2013. 3. 10.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B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7. 16. C과 서울 강북구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 E와 서울 강북구 F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F 주택’이라 한다), G와 서울 강북구 H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H 주택’이라 하고, D 주택, F 주택, H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2. 8. 2. D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 2012. 9. 6. F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 2012. 9. 7. H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각 1/2씩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나. (1) 원고들은 2012. 8. 2. 피고에게 D 주택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 A는 ‘구리시 I아파트 205동 1104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D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I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원고 B은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9. 6. F 주택, H 주택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하고, “원고 A는 4주택자, 원고 B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