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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9. 24. 선고 2007구합5050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 3호증의 7,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7.1.부터 부산 ○○○구 ○○동 836-○에서'○○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48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3.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1,280원을 증액경정·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9.5.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실제로 ○○골드, ○○○아트, ○○골드아트 등에 지금 가공을 의뢰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9,10,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지급매입대금으로 2001.7.9. 12,423,000원, 2001.7.13. 12,343,000원, 2001.7.27. 24,853,300원, 2001.7.30. 12,360,000원, 2001.10.23. 13,293,300원, 2001.10.25. 13,253,000원을 텔레뱅킹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쥬얼리로부터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무역, ○○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으며, ○○○쥬얼 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제6호증의1 내지5, 을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지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골드, ○○○아트, ○○○○아트에서 가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5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1.7.31.자 ○○○○아트의 세금계산서 1장 이외에는 모두 2002.1.30. 이후의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마지막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10.25.로부터 수 개월이 경과한 것이어서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김○수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매입한 지금을 자신이 ○○○쥬얼리로부터 직접 전달받아서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김○수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쥬얼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하자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법원 2008구합649)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등 김진수 자신이 ○○○쥬얼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갑제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7 내지 12호즈으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남대문세무서는 2003.4.29.부터 2005.12.31.까지 ○○○쥬얼리의 자료상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피고는 위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 중인 2004.3.9.경부터 2004.3.17.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쥬얼리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이후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남대문세무서장은 ○○○쥬얼리 및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피고에게 ○○○쥬얼리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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