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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8(3)특,11;공1980.11.15.(644),13236]
판시사항

가.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과세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나. 법인세의 추계조사방법과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의 적용 여부

다. 국세청장의 예규의 법적효력

판결요지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갱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1항 소정의 금액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국세청장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선학알미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니 (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호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법인세의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그 장부기재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추계방법으로 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원, 소청 이의심사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원전치주의는 사법절차에 이르기 전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동 처분에 대한 재도의 고려를 하여 행정권의 자기 통제 및 자체감독의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런 전치절차를 이천하면 족하기 때문에 전심절차에서 거론아니하던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설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제 1 점은 이유없다.

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 1 항 소정의 금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 (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 소득공제를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 국세청장예규는 법적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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