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선학알미늄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북대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12. 18.
주문
피고가 1977. 12. 30. 원고에 대하여한 법인세금50,161,551원의 부과처분중 금29,316,2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 12. 30. 원고에 대하여한 법인세금50,161,5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4, 8호증, 같은 을제10, 11, 12호증, 같은 을제16호증, 같은 갑제1호증의 1, 2, 같은 갑제2호증의 1-4, 같은 갑제6, 7, 8호증, 증인 최홍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 10, 11호증의 각 1, 2의 기재내용에 동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알미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이 금60,500,00원이던 것을 1974년말에 2차에 걸쳐 금100,000,000원을 증자하고, 그해 12. 30.까지 증자등기를 완료한후 사업을 하면서 거래외형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1976사업연도(1975. 12. 1-1976. 11. 30.)의 과세소득신고시 총수입금액이 금1,850,305,759원임에 비하여 총지출금액이 금1,898,659,989원으로서 결손이 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지조사한 후, 손비의 일부를 부인하고 위 증자분에 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만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852,328원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금170,460원에 과소신고가산세등 가산세 합한 법인세금221,604원을 부과처분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그후 다시 조사하여 이중장부이고, 소위 비밀장부라고 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당기의 매출누락금451,906,172원이 있음을 적발하는 동시, 같은 장부에 의하여 그 매출원가금334,125,996원, 그에 대한 일반관리비 금97,180,114원이 있어서 그 순이익이 금20,600,062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으나 이를 가산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갱정함에 있어서 위 매출원가나 일반관리비는 위 기장외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비로 보지 아니하고, 위 매출누락금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45,190,617원을 당초결정시의 과세표준금2,261,213원(증자소득공제하지 아니한 당초결정시의 과표)에 합산한 금47,451,83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함이 없이 세법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금18,180,732원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등 가산세 합계 금32,202,423원을 합한 금50,161,551원을 법인세로서 갱정결정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갱정결정시 원고의 비밀장부인 손익계산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당기의 매출누락금451,906,172원을 인정한다면 같은 장부에 의하여 적출된 그 매출원가금 334,125,996원 및 일반관리비금97,180,114원을 공제한 순이익금20,600,062원의 기장금액도 인정하여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그것이 옳다하더라도 원고의 전시 증자소득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이건과 같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손비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추계조사의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우선 과세소득 산출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조사에 의하여 적출한 이건 과세소득중 갱정결정전의 것은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론이 없는 바이고, 갱정결정시의 것은 원고의 비밀장부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의한 것으로서 동장부상 당기의 매출누락이 금451,906,172원일 뿐 아니라 그 매출원가가 금334,125,996원, 그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금97,180,114원으로서 그 순이익금은 금20,600,062원으로 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기장을 믿는다면 그 기장에 따라 당기의 과세소득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와 증빙이 부족한 것이라면 과세소득을 추계경정할 것이나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익금과 손금을 공히 추계결정할 것이지 기장상 드러난 매출누락금은 장부가액대로 믿으면서 특단의 시정도 없이 같은 기장에 의하여 드러난 손금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결정함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 결정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되어 결국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이 되어 조사자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충분하고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으로서,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참조) 위 기장상의 매출누락금을 인정하면서 그 손비를 부인할 증거자료가 없다.
(나) 다음 증자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위 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가 되어야 함으로(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220 판결 ) 이건에 있어서 그 공제혜택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 따라서 위 각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면 이건 과세표준금액은 금8,617,490원(당초 결정시의 과표 금2,261,213원+적출소득 20,600,062원에서 긴급명령 제62조 의 산식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금 14,243,785원 공제한 것)이므로 이에 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금2,646,996원이나 과소신고가산세금794,098원, 앞에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경과보고분에 대한 가산세 금4,783원,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금26,062,575원, 상대방불명보고 가산세 금29,415원이 있어서 이를 가산한 결정세액 금29,537,867원에서 전시 기납세액금221,604원을 제한 금29,316,26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금50,161,551원의 부과처분은 위 금29,316,2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일부 패소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