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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2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51;공1978.11.15.(596) 11071]
판시사항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 금액의 공제혜택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법인세법과는 다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위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금액의 공제혜택은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화신금은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창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3조 4항 에 따른 이른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동법 개정 전('74.12.21개정) 제34조 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여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제1항 소정의 금액의 공제혜택도 위 34조 를 유추 내지 확대적용하여 주지않게 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이는 위 긴급명령은 법인세법과는 다른 목적밑에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적힌 특혜를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추 확대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기 때문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법인세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으로 과세를 하면서 긴급명령에서 규정된 증자에 따른 조세특혜를 아니주고 소득금액에서 긴급명령 제62조 1항 의 계산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선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수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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