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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2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2.1.(645),13301]
판시사항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소정의 요건에 합당한 이상 그에 따른 조세감경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신금은상회

피고, 상고인

종로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김기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에 따라 이른바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의 제 특혜를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은 법인세법과 달리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경제 조치를 취하므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함에 그 제정목적이 있는 것이고, 동 긴급명령 제62조 는 법인이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외의 자의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를 한 경우에는 기업의 내실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세를 감경하는 특혜를 주자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동 법조의 규정을 위 법인세법 제34조 와 같은 입장에서 유추해석 할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른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라도 위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요건에 합당하는 이상 그에 따른 조세 특혜를 주어야 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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