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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32]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나. 위 "가"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 2 제1항 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징금 18,990,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최고한도액을 넘는 부분만이 아닌 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협회 소속 36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다 적발된 것 외에 6대의 버스가 1991.4.25. 부터 5. 16.사이 6차례에 걸쳐 여주신륵사나 용문산, 유원지, 과천대공원 등지에서 관광객 등을 운송하다 각 적발된 데 대한 것이고, 피고도 원심에서 시종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협회 소속 42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운송하다 적발된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넘는 처분으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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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4.선고 92구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