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위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점은 위 법 제76조 에서 제75조 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남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회사 소유 48대 중 판시 4대의 자동차가 1988. 1. 19.부터 1989. 10.2.사이에 1인 이상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5건이나 일으켰음에도 피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소정의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0. 3. 23. 위 법 제31조 제1항 , 제31조의2 제1항 , 제17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게 금 2,500,000원(건당 금 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서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고,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규정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그 자체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위 법 제17조 규정의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닌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결국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사고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1조 제1항 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5개의 각호 중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등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위 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 위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과징금부과에 관한 규정이 제31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한 때에 이를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심 견해처럼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인 경우(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경우인 듯함)에만 적용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태료 규정이 있다 하여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릇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