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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2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16]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위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점은 위 법 제76조 에서 제75조 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원고, 피상고인

남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회사 소유 48대 중 판시 4대의 자동차가 1988. 1. 19.부터 1989. 10.2.사이에 1인 이상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5건이나 일으켰음에도 피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소정의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0. 3. 23. 위 법 제31조 제1항 , 제31조의2 제1항 , 제17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게 금 2,500,000원(건당 금 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서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고,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규정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그 자체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위 법 제17조 규정의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닌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결국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사고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1조 제1항 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5개의 각호 중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등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위 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 위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과징금부과에 관한 규정이 제31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한 때에 이를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심 견해처럼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인 경우(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경우인 듯함)에만 적용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태료 규정이 있다 하여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위 법 제76조 에서 제75조 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31조의2 제1항 ,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릇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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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5.10.선고 90구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