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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0누41873 판결
담보대출을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67 (2010.11.0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11 (2009.09.24)

제목

담보대출을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누418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 선고 2010구단3667 판결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 50,87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 조사된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정한 매매대금이 2억 9,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특히,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은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공서에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3억 9,0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인지 부풀린 매매가격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AA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할 정도로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점,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담당자가 위 아파트의 시세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터무니없이 높았더라면 위 새마을금고에서 2억 원을 쉽게 대출해 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실제로 인터넷 상의 국토해양부 부동산실거래가 조회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3억 원 후반대에서 4억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갑 제16호증 및 을 제16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이AA의 증언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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