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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구단5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47,2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아파트 1106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4. 3. 23. C,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52,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0.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며 실지거래가액을 39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새로이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금 59,247,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2.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해

2. 3.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는 국민은행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은행 내에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처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이며 당시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바와 같은 325,000,000원이 맞고 따라서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C, D의 진술 및 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현금보관증 등 자료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390,000,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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