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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공1979.11.15.(620),12241]
판시사항

약물로써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피고인이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 갑을 휴대하다가 차칸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 물건을 차지하는 수단을 쓴 그 방법을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본 판단( 1962.2.15. 선고 94형상700 판결 참조)에 위법이 없고 원설시 범행수로 미루어 이에 피고인의 상습적 습벽을 인정한 판단도 역시 옳다고 못할 바도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인 심신미약자의 범행도 범죄 자체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된 행위에 대한 형이 감경될 뿐이니 원심이 심신미약자로 인정한 피고인의 강도소위에 상습성을 인정한 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아리반 4알을 탄 것을 마시면 혼수상태에 떨어진다 함을 원심의 증거로 끌어 쓴 여러 피해자의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시인된다.

또 원판결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 1항 단행에 위배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은 공소된 전체를 따지어 말하는 것이니 본건에서 사실에 관한 물품가격이 만원대에 달함이 기록상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서 2천원 미만의 물품의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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