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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1 2016노24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므로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 강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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