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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13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강간 치상의 점 가) 사건 당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나) 피고 인의 강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가 별도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강간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도의 점 가) 사건 당시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나) 피해자 H로부터 핸드백의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일 뿐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이나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 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강간죄에서의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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