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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6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부터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54세 )에게 불상의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강간할 생각으로 2017. 3. 3.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1: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학관 ’에서 피해자에게 운세 등을 봐 주면서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주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 해지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8~9 년 전 어머니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 가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3회, 2016. 9. 경 1회 상담을 받았으며, 그 외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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