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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8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C의 친구로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2:30 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5. 4. 22. 04:00 경 잠을 자기 위해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원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으로 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입을 맞추고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 인의 위 행위가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 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다만,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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