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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13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인 ‘G’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7세)과 채팅을 하던 중 20만 원을 지불하고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돈도 다시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충북 청원군에 있는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평소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수면제 2알을 망치로 분쇄하여 음료수에 섞기 용이한 가루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가지고 약속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모텔’ 3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텔의 이름과 호수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한 후 미리 준비한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몇 모금만 마시고 거절하자, 커피를 타 줄 테니 마시라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이 함유된 수면제 분말을 인스턴트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준 커피를 모두 마시게 하고 위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미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게 하여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을 뿐 성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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