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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나53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 2행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61,656,520원(= 1,622,540,000원 × 1/1,000 × 38일)이라 할 것이다”를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제7쪽 제11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6) 또한 원고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계약이행 확인을 위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준공검사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4. 2. 24.에야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위 시정초지 요구는 위법하고, ② 설령 위 시정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준공검사에 소요된 20일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며,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에서 검사를 거쳐 인수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2014. 2. 28.부터 인천공항중학교 전체를 인수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지체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계약이행 확인을 위한 준공검사가 14일을 초과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시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위 3)항의 ‘보완지시사항’에 대한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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