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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21509
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금영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영건설’이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화홍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592,190,610원, 계약기간 2012. 12. 31.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에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나. 기성금사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4'에 따른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1-나-2 '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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