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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514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380,591,793원, 원고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가 정당한 금액의 범위를 넘어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공사대금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4. 9. 청주시로부터 청주 광역권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탁받아 2010. 12. 3.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지분율을 원고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벽산’이라 한다) 60%,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코오롱’이라 한다) 20%,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라 한다) 20%로, 대표사를 원고 벽산으로 정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1. 10. 6. 위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차수 조정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결과 2013. 12. 18.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8,543,088,000원, 준공일 2013. 12. 14.로 정한 공사변경계약(3차)이 체결되었다.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하면, 원고들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0.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항),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 또는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제2항). 신뢰성운전 및 준공검사 등 원고들은 2011. 10. 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방법을 변경한 신뢰성운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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