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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0255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제주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1.부터 2017. 8. 30.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3/100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선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의 일부로 포섭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위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피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진척률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원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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