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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64890
준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301,320,977원, 원고 덕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89,50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7. 9. 12.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2에 있는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계약금액 21,665,479,000원으로, 전체 공사기간을 2007. 9. 17.부터 2009. 9.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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