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301,320,977원, 원고 덕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89,50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7. 9. 12.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2에 있는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계약금액 21,665,479,000원으로, 전체 공사기간을 2007. 9. 17.부터 2009. 9.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