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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8나3695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이행지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게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대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예정금액: 설계 및 마감재 기준, 공사범위 등 미정으로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공사 후 증, 감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같다.

다.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 하단에 수기로 “* 공사내역 금액 중 예정금액 공사로 표기된 금액이 15% 이상 상승하지 않기로 한다(이하 ‘대금인상 제한 특약’이라 한다). 단, 수도 인입공사, 도시가스 배관 및 인입공사, 계량기 인입공사, 각 세대 인터폰 공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 옥탑공사는 제외한다(이하 ‘대금인상 제한 예외 항목’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4,000,000원을 직접 또는 재료 업체로 직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2017. 8. 11.경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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