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행정심판법 제37조
원고,피상고인
이종석 외 3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종석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이춘구, 이영구, 이선옥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새한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제품하치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휴식시간 중 정문 옆 매점으로 가던 소외 김기숙을 위 트럭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행정처분의 확정력(존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종석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이춘구, 이영구, 이선옥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