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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9]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2]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도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도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삼풍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3. 12. 15.경 13억 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대표이사인 ○○○이 신주를 모두 인수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당시 경리부장이던 소외 1의 아버지인 원고와 경리과장이던 소외 2의 장인인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실권주 5만 주씩을 각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청약서와 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먼저, 1993. 7. 28.경 ○○○의 예금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경수투자금융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2. 10.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수원지점의 계좌에 4억 5,500만 원, 광명지점의 계좌에 4,500만 원을 각 분산 입금한 다음 같은 달 14. 위 5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실권주 인수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한 사실, 그 후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납입된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이 ○○○의 예금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지자, 광명세무서장은 1996. 8. 16.경 원고가 ○○○으로부터 위 주식 인수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28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부과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위 증여세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아들인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그 경위를 문의한 결과,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은 1996. 9. 30.경 원고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299,250,000원(가산세 14,250,000원 포함)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 3. 6. ○○○이 대납한 위 증여세액을 원고가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입한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은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소외 회사에서 임의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음,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마치 원고가 납입한 것처럼 위장,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 명의로 실권주 5만 주가 배정되고 그 인수대금이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식 인수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증여세부과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경위만을 확인하였을 뿐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이미 확정되어 법률상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의 납부의무가 법률상 확정된 증여세를 원고를 대신하여 ○○○이 납부한 것이 불법행위(명의도용)자로서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이거나 또는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자신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 명의로 실권주를 배정받게 된 경위, ○○○이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한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증여세 부과경위를 문의받은 ○○○이 원고에게 그 증여세액 상당액을 다시 증여할 의사로 원고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원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양해함으로써 법률상 자신의 책임으로 확정된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법률상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으로부터 실권주 인수대금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음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실권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원고 명의로 실권주를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예금인출의 외관만을 보아 원고가 ○○○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증여세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아들인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그 경위를 문의한 결과,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받아 위 증여세를 납부하고 ○○○에 대한 주주, 임원단기차입금계정으로 기장처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의 전제사실과 같이 ○○○이 원고에게 실권주 인수대금 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증여세를 ○○○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원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명의도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적시한 점을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이 사건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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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6.선고 2001누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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