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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4.12.15.(982),328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다.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이 사건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대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3.17.부터 장성광업소 소속 조차공으로 종사하던 중 1989.6.3. 갱내의 코스함에 탑승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코스함 좌측의 로프걸이에 작업복 상의가 걸려 10여미터 가량 끌려 내려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①다발성 열창, ②경부 및 우견갑부좌상, ③좌수부 피부결손 및 제2, 4수지 신진근파열, ④좌척골 경상돌기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후 같은 해 10.4. 특진을 받아 두부외상성증후군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중 두부외상성증후군에 한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고, 제3-4, 4-5 요추부협착증에 관하여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아 1991.12.30.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위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는 제3-4, 4-5 요추간 다발성수핵 탈출증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으로 인한 잔존장해로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으나 피고는 1992.2.24. 원고에게 위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잔존장해를 제외한 채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는 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일이 없이 조차공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던 위 제3-4, 4-5 요추간 다발성 수핵 탈출증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로 인한 위 장해를 제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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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16.선고 92구3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