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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261 | 인지 | 2002-02-16
문서번호

서삼46016-10261 (2002.02.16)

세목

인지

요 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1. 질의내용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작성하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수리)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가 개정된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2001.12.31 개정 대통령령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218, 2002.02.05

【질 의】 의약품제조회사가 공공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작성하는 납품계약서가 개정된 인지세법(법률 제6537호, 2001.12.29)에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회 신】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법률 제6537호, 2001.12.29)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귀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의 경우에는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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