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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3]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주소 생략) 대 290.7㎡를 비롯한 판시 3필지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등기부상으로는 망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위 소외 1을 비롯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이 공동출자하여 동업하던 신승주물공장의 부지 등으로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100분의 13.5인 사실, 위 소외 2, 소외 1 등이 다른 소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매매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소외 5에게 위임하여 위 소외 5가 1982.12.20.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금을 총 507,74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5는 1983.3.19. 1차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달 26. 2차 중도금 7,740,000원, 같은 해 4.17.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이 같은 해 4.23. 사망하게 되자, 위 망인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완결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 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 대금을 감하여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96,843,200원으로 감액조정한 다음, 같은 해 5.18. 잔금 중 1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9,103,200원에 대하여는 신승주물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위 대금 496,843,2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5.19.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에서 바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하고 나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6,843,200원 중 금 207,7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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