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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08. 선고 90구17714 판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국패]
제목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

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인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소외 망 유ㅇㅇ가 1982.12.20. 그 소유의 ㅇㅇ ㅇㅇ동 1가 ㅇㅇ의 1 대 2907제곱미터, 같은동 ㅇㅇ의 6 대 68제곱미터, 같은 동 ㅇㅇ의 1219 대 192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ㅇㅇ주택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금 95,148,340원, 방위세를 금 19,029,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에 의거 그의 납세의무를 아들인 원고에게 승계시켜 1986.7.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ㅇㅇ주물공장의 부지 및 건물들로서 등기부상은 위 주물공장의 사장인 소외 망 유ㅇㅇ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인 ㅇㅇ주물공장이 10분의 9지분을, 소외 왕ㅇㅇ가 10분의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ㅇㅇ주물공장은 소외 왕ㅇㅇ(원래 소외 왕ㅇ귀였으나 1980.12.10. 사망한 후 왕ㅇㅇ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 100분의 15지분, 소외 정효경이 100분의 37.5지분, 소외 조ㅇ증이 100분의 32.5지분, 위 소외 유ㅇㅇ가 100분의 15의 지분을 각 가지는 조합체이어서 결국 위 유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지분은 100분의 13.5(90/100×15/100)이고 나머지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왕ㅇㅇ, 유ㅇㅇ는 다른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키로 하고 소외 조ㅇㅇ에게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일체권한을 위임하여 위 조ㅇㅇ가 1982.12.20. 소외 ㅇㅇ주택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을 총금 507,740,000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조ㅇㅇ는 1983.3.19. 1차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달 26. 2차 중도금 7,740,000원, 같은 해 4.17.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위 유ㅇㅇ가 같은 해 4.23. 사망하게 되자, 위 망인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완결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 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 대금을 감하여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96,843,200원으로 감액조정한 다음, 같은 해 5.18. 잔금 중 1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9,103,200원에 대하여는 ㅇㅇ주물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함으로써 위 대금 496,843,2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5.19.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유ㅇㅇ 명의에서 바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조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6,843,200원 중 금 207,7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유ㅇㅇ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위 유ㅇㅇ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유ㅇㅇ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유ㅇㅇ에게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금 786,705원, 방위세금 159,340원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키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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