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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83 | 조특 | 2009-09-30
문서번호

법인세과-1083 (2009. 09. 30)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042-481 -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에 따라 귀 질의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내(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된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가전제품 외관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현재 대표이사가 9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인 회사임

-A 회사의 대표이사는 충남 천안에 신설법인(B회사)을 설립하여 A 회사와 동일업종인 가전제품 외관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며 이때 B 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는 A 회사의 대표이사임

-B 회사는 신설법인인 관계로 자금여력이 없으므로 A 회사가 A회사 소유의 천안소재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설비 등을 투자하고, 신설법인인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또는 토지만 임차하고 기계설비 등은 B 회사가 직접 구입)

○ 질의요지

-신설법인 B 회사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0.5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26 부칙, 2006.12.30 부칙, 2007.4.11 부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

2.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4.12.31 부칙>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10.30 부칙>

② 삭제 <2002.12.30 부칙>

③ 삭제 <1999.10.30 부칙>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5.2.19 부칙>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⑦ 삭제 <2002.12.30 부칙>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부칙>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부칙>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부칙>

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번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5천만원)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5%)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46012-1264, 2000.05.30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면2팀-2116, 2005.12.20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등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 - 360, 2009.03.27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팀-997, 2007.05.23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 (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 168 (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116, 2005.12.20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등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390, 2006.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661, 2005.10.17

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토지에 창고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2. 창업과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재조예46019-122, 2001.7.27.)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88, 2007.01.10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399, 2003.03.0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A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동일한 국가산업단지안에서 별도의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방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019, 2002.5.14 ; 제도 46012-12677, 2001.8.16 ; 법인 46012-1309, 2000.6.5 ; 법인 46012-1264, 2000.5.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의 1)의 경우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09, 2000.06.0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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