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공매처분의 근거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중복등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을 한 후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2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후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터잡아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중복등기이론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5.12.24. 선고 85누308 판결 (공770호344)
원고, 피항소인
성백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영남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2차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5,405,113원 및 이에 대한 1986.5.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52.9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최재성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1986.5.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지료를 월 금 253,365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정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제2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최재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최재성의, 원고들과 피고 성영남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들에게 피고 성영남은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목조 아연즙 2계건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계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ㅋ, ㅌ,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지상 주방, 점포 및 변소 각 1칸 건평 39평방미터 8을, 피고 최재성은 위 건물중 2계 사무실 12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추가된 1차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성영남은 이 사건 건물의 1계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ㅋ, ㅌ,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지상 주방, 점포 및 변소 각 1칸 건평 39평방미터 8로부터 퇴거하고,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
피고 최재성은 1984.1.21.부터 위 건물의 철거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차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13,1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52.9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 최재성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1986.5.1.부터 1986.12.31.까지의 지료를 월 금 500,000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최재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9.7.23.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12.4. 소외 이병원 앞으로 같은 해 11.1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84.2.20. 피고 최재성 명의로 같은 해 1.21.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김대현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중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39평방미터 8부분을 피고 성영나에게 임대하여 동 피고가 위 부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소외 서울 을지로세무서장이 1981.10.2. 원고들을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는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의 법인세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한 후 같은 해 11.17. 이 사건 건물을 공매처분하여 소외 이병원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이에 터잡아 피고 최재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바,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그후 취소되었으니 위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이병원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경락한 피고 최재성은 적법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 최재성과 피고 성영남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판결문), 을 제1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9,10호증(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는 원래 모두 원고들의 소유였는데 위 을지로세무서장이 1981.10.2. 원고들을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소외 회사인 법인세 등의 납부고지를 원고들에게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체납하자 위 세무서장이 같은 해 11.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서만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소외 이병원이 이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이병원은 같은 해 1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동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1984.2.20. 피고 최재성이 같은 해 1.21.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세무서장이 원고들을 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하여 납세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7.18. 같은 법원에서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법원 82구626 ) 이에 위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83누503 )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취소되자 위 세무서장은 1984.3.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공매처분 및 매각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와 같이 위 공매처분 등이 취소되자 이번에는 위 이병원이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공매처분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결과 1985.4.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이병원의 청구를 받아 들여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동 법원 84구919 )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2.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대법원 85누308 )되어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소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위 이병원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이병원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이병원의 위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 명의의 위 등기는 원고들 명의의 1979.7.23.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인데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2중 등기로서 무효이니 피고 최재성 명의의 위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그 소유자이니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64.12.26.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는데도 위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부동산으로 잘못 알고는 1979.7.23. 압류촉탁으로 인한 대위보존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2중으로 경료한 사실과, 소외 이병원 및 피고 최재성 명의의 각 등기는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소외 이병원과 피고 최재성처럼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이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외 이병원과 피고 최재성이 위 공매처분이나 경매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중 등기의 이론에 의하여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종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무권리자가 된다 할 것이니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당심에서 1차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가사 피고 최재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유인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니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피고 성영남 또한 위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들의 소유였다가 그중 건물만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이 이병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소외 이병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위 대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하여 이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최재성은 위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를 적법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 최재성이 위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아무런 권원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가사 피고 최재성이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최재성은 계속하여 2년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1986.3.27.자 준비서면의 제출로 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하는 바이며, 따라서 피고 최재성은 더이상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성성립에 추정되는 을 제4호증(답변형식 내용증명),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5호증(각 내용증명), 을 제6호증(공탁서), 을 제7,9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위 이병원과 사이에서는 당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대지에 대한 1983.2.1.부터 1983.12.31.까지의 지료가 매월 금 85,000원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이 1984.1.2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1984.2.28.자 내용증명으로 위에서 정해진 액수보다 10배나 많은 월 금 850,000원씩의 지료를 요구하므로 피고 최재성은 그 액수의 과다를 항의하자 원고들은 그에 대한 협의없이 도리어 동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진행중인 1986.2.14. 원고들은 동 피고에 대하여 위 지료로서 매월 금 500,000원에서 금 900,000원까지를 다시 청구하므로, 동 피고는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 하면서 당원이 지정된 바 있는 월 금 85,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같은 해 4.10. 공탁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판결에 의한 지료보다 너무 과다한 지료를 청구하므로 피고 최재성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피고가 정해진 지료의 지급을 태만히 함으로써 2년간 지료를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없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 최재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금원 지급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위 1차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소외 이병원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를 지상권에 기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그 지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들간에 위 대지에 대한 지료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의 위 대지의 지료의 결정과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 최재성에 대하여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지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소유인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지 52.9평방미터중 39.67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부분은 위 건물의 통상 사용수익에 필요한 마당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최재성은 위 52.9평방미터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감정인 양현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4.1.부터 1986.4.까지의 월별 지료상당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86.5.1.부터 1986.12.31.까지의 지료상당액은 월 금 253,365원이 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위 감정결과는 위 39.67평방미터에 관한 것이나 이를 위 52.9평방미터에 안분 계산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료의 계산기간과 지급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단위의 후급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재성이 위 대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1984.1.21.부터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86.4.30.까지의 지료는 금 5,405,113원(133,350×10/30+133,350×5+166,687×6+206,692×6+240,030×6+253,365×4,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5,405,1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1986.5.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최재성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5.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1986.5.1.부터 1986.12.31.까지의 지료상당액은 월 금 253,365원이 될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1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2차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