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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308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집33(3)특,533;공1986.2.15.(770),344]
판시사항

전제가 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공매처분취소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그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되어 그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하여도 그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원고의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의 위 공매처분취소는 행정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제2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및 소외 2의 공동소유이었는데 소외 파일산업주식회사가 1978년도 내지 1980년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하여 1981.10.2 위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납부고지를 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 제61조 에 의한 압류 및 공매를 실행하자 원고가 같은 해 11.17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대금 3,301,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82구626호 )을 제기하여 1983.7.18 그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83누503호 ) 같은 해 11.8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소외 1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84.3.22 위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취소판결. 선고 이전에 위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3에게, 피고의 공매처분취소처분 이전에 같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때에는 그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처분은 그 처분당시는 적법한 납세고지에 기하여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그 근거를 잃게 되었으나 그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원고의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매처분취소는 행정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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