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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8]
판시사항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건물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위 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는 위 건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위 건물의 시가는 비록 위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의 등가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써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7,476,3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2. 2. 5.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1981년도 제1기분) 금 20,678,83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같은해 5. 15. 이를 금 17,476,317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공동으로 소외 1, 2 (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소유인 대구시 서구 원대동 (지번 생략) 대283.7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1980. 7. 5. 위 소외인들과 같은 소외인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중 약 18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원고들은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그 건물 중 174.52평을 소외인들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한 뒤 우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 중 122.29평 지상에 공사를 시행하여 1981. 5. 30.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근린생활시설 3층 지하실 도합 건평 577.39평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다음 그 중 소외인들에게 174.52평을, 일반인들에게 239.13평을 각 분양하고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같은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같은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소외인들 간의 약정서, 상가분양계약서등 증빙서류에 기하여 이미 일반일들에게 분양된 상가건물의 분양가액을 분양평수로 나눈 평당분양가격에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건물의 평수를 곱한 금액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부분의 분양가액을 합한 금 189,556,000원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172,323,637원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7,232,363원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 금 1,723,236원 및 같은 조문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723,236원을 합한 도합 금 20,678,835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결정하여 1982. 2. 5. 원고들에게 고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해 4. 24. 상가분양대금에는 토지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부분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해 5.15. 같은법 제48조의 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계산에 따라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145,635,990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산출한 세액 금14,563,599원과 미등록 가산세 금 1,456,359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456,359원을 합한 도합 금 17,476,317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약 18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74.52평을 분양한 것이므로 대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은 같은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각 달리 계산하여 대지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가액을 기초로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조처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서만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부분까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 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것은 그 분양한 건물의 대가로 이 사건대지의 일부를 받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양한 건물의 대가로 받은 대지의 가액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는 건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위 건물의 시가는 비록 위 건물 부분과 대지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의 등가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이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건물부분에 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건물의 시가에 의하여 정한뒤 그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결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전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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