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고성군 C 잡종지 11,347㎡(이하 ‘신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콘도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전선을 매립하고, 창고 등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수로관 등과 같은 자재를 적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구하는 한편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7. 주식회사 잼버리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2항은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공사,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등 실질적인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탁자인 소외 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신탁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수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이 사건 토지에 각종 시설물을 매립, 적치 내지 설치한 주체는 소외 회사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