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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2125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별도의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지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합체의 조합재산에 해당하여 원고들을 위 건물의 공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년 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 ㆍ 수익하고 있으므로 G과 I( 이하 ‘G 등’ 이라 한다 )에게 동업재산 정산의 일환으로 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G 등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맞는 지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산 금 또는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2014.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들 주장은 G 등이 사망하기 전 까지는 G 등이 이 사건 조합체의 조합원으로서 수익을 정산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G 등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들이 G 등의 상속인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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