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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판시사항

1.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동 처분의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취소로 기득권이 박탈되는 경우와 취소권의 제한

3.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공매처분취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행정소송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할 사유에 그치는 때에는 그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적법한 납세고지에 기하여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하였던 공매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공매처분이 그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하여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공매처분취소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의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권리, 이익의 침해등)을 고려하면 위 공매처분의 취소는 행정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84. 3.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써 피고가 1984. 3.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로써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각결정통지서),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공매처분취소통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각 판결)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제1,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및 소외 2의 공동소유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1978년도 내지 1980년도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가 소외 1, 2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하여 1981. 10. 2. 위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납부고지를 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 제61조 에 의한 압류 및 공매를 실행하자 원고가 같은해 11. 17. 이를 매수하여 같은달 23. 대금 3,301,000원을 납부하고 같은해 1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1, 2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85구626호 )을 제기하여 1983. 7. 18. 그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이를 불복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83누503호 ) 같은해 11. 8. 상고기각되므로써 소외 1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84. 3. 22. 위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공매처분은 그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이상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동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위 공매처분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였으나 그 촉탁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된 이상 원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종전 소유자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완결된 공매처분까지 취소될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것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이 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제기가 소외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 공매처분의 취소를 한 후에 이미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촉탁하였다가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갑 제9호증 (을 제3호증과 같다. 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부터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명의자들의 승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일단 성립된 후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취소로써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쟁송에 의한 취소 제외) 이 사건 공매처분취소는 전소유자인 소외 1, 2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행정소송결과 취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매처분의 근거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의 근거가 되는 명문의 법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징수법은 그 제69조 에 공매기일전 압류해제에 의한 공매취소, 제71조에 공매기일전 체납국세등 완납을 이유로 한 공매중지, 제78조 에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불이행으로 인한 매각결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매처분취소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할 사유에 그치는 때에는 그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3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매처분은 소외 1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청구사건의 확정이전인 1981. 11. 23.에 이미 원고가 공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해 1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판결선고 이전에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3에게, 피고의 공매처분취소처분 이전에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공매처분은 그 처분당시는 적법한 납세고지에 기하여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그 근거를 잃게 되었으나 그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원고의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권리, 이익의 침해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공매처분취소는 행정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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