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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2018누3217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502(2017.12.22)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8누3217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45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BB종합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845,038,080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함과 아울러 토석을 채취하여 매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6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며 사용ㆍ수익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BB종합건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845,038,08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경락가액 중845,038,08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896,961,920원(=17억 4,200만 원-845,038,080원)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BB종합건설을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액 10억 원을 초과한 7억 4,2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BB종합건설을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 17억 4,2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인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BB종합건설에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14. 10. 30. 무렵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BB종합건설의 토목공사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매각가액인 17억 4,200만 원 전부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2011. 6. 30. 무렵 BB종합건설과 미지급 잔금 1억 5,500만 원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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