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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2. 선고 2011누37840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806 (2011.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81 (2010.12.23)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폐업 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378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6. 선고 2011구단806 판결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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