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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두4737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2172(2018.5.1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8두4737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누32172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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