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8월경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피고 B(개명 전 성명 : 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13,6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해 달라고 위임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위임에 따라 2005. 8. 23.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5. 9. 26.에, 잔금 280,000,000원은 2005. 10. 26.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대금보다 적은 318,400,000원(≒ 평당 매매가액 13,600원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3,414평)에 매도한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2005. 8. 24.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18,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중도금 80,000,000원은 2005. 10. 11.에, 잔금 188,400,000원은 2005. 10. 27.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계약금으로 2005. 8. 24. 5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05. 10. 2. 150,000,000원을, 잔금으로 2005. 10. 26. 26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마.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2006카단1905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6.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E...